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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예정이시라면,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제도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!
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,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진짜 시행이 시작됩니다.
🛑 꼭 기억하세요!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
-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- 이 날짜 이전의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전세·월세 중이신 분이라면, 기존 계약일을 꼭 확인하세요!
✔️ 이 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,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🏡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- 신고지역: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및 도 단위 시 지역
- 해당 주택 유형: 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단독·다가구, 오피스텔, 기숙사 등
👥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다만,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(임대인 또는 임차인).
- 중개인 계약이어도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📝 어떻게 신고하나요?
✅ 1.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
- 계약 내용 입력 → 계약서 업로드 → 상대방 서명요청 또는 단독제출
✅ 2. 오프라인 신고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필요서류: 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, 신고서
-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!
📅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?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!
→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, 과태료 부과도 없습니다.
💸 신고 안 하면? 과태료 주의!
-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: 최대 30만 원
- 거짓 신고: 최대 100만 원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!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 - Q.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?
A.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·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- Q. 중개업소가 계약을 했는데요?
A. 신고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📞 신고 관련 문의는?
-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: 1533-2949
- 부동산 거래신고 콜센터: 1588-0149
✨ 마무리
이제는 전월세 계약 신고가 '선택'이 아닌 '의무'가 되는 시대입니다.
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, 반드시 계약일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제때 신고하세요.
✅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!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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